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생활상식

생활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생숙 일반형숙박시설 일숙 숙박업

by ssae mi 2023. 1. 8.
728x90

안녕하세요. 한샘공인 입니다.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하여 알아 볼건데요~ 흔히 레지던스라고 많이드 부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축물의 용도가 매우 다양 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간단하게 크게 나누어 보자면 주거용(개별주택 공동주택 등등) 비주거용(주택 이외의 용도)

용도로 나뉠수 있겠는데요, 오늘 알아볼 건축물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입니다.

먼저 숙박시설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여기 숙박시설에서 두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형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일반형 숙박시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호텔 모텔 생각하시면되요. 다만 취사가 안된다는점.(싱크대의 여부)

생활형 숙박시설은, 우리가 거주하는 집 처럼, 취사 세탁 모든것을 갖춘 건축물을 의미해요. 다만.. 집처럼 거주를 하면 안됩니다. 장기투숙의 형태로 거주는 가능하나.. 이역시 만일 집처럼 거주를 하는거라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며, 단속시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분양이나 매매가 이루어 지고있는데요.. 이에따라 정부에선 매매나 분양시 관련 내용을 거래전 꼭 인지를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실거주가 안되고, 개인이 분양을 받아서 월세 임차인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월세임차인역시 집처럼! 주거목적으로 임차를 하기 때문이죠. 전입신고도 하겠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이라 쓰겠습니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숙박업을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숙박시설 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자체 운영을 위하여 숙박업을 등록하려면 해당 건물에 30호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지, 혹은 소유자들이 30호수를 묶어서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탁업체 역시도 30호수가 넘는 규모의 현장과 거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요..)

자 그럼,

첫번째 대안인, 직접운영을 하기위해 숙박업 등록하는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두번째 대안인 위탁업체 이용역시, 운영수익을 위탁업체와 배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고려하여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가가 저렴 해야겠지요?)

그리고 기사에 가끔 보이는.. "용도변경 규제를 완화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 허가해 주겠다. 라는 의미인데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듭니다. 바로 주차율 때문이죠. 부지가 넓은 곳이면 당연히 주차율을 오피스텔 주차율과 맞출 수 있겟지만.. 사실 부지가 넓다면, 부속토지를 놀리지 않고 건폐율 용적률이 허용하는데 까지 건축을 했겠지요?. 세번째 대안인, 용도변경도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생숙은 원래 주거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부각된 적이 없었지만, 최근 3~4년만에 생숙 분양이 늘어나면서 부각이 되었죠.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집주인이건, 임차인이건) 이용하고 있는 생숙 소유자에 단속시기를 2023년 가을경 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한샘공인은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

(전화번호 터치하시면 바로 전화연결 됩니다.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