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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상식

상가주택 취득세? 주택세율?상가세율? 계산하는 방법 상가주택취득세 상가취득세

by ssae mi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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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샘공인 입니다.

오늘은 상가주택 취득시,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건데요~

어떻게 세율이 적용되는지~ 최대한 쉽고 복잡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주택은 대지위의 건물, 그 건물에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이 있죠.

그러면,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지분,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지분의 시가표준액을 더한뒤 각각 안분하여 취득세를 계산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각 부분들을 계산하는지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주택부분부터 보시죠.

네이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비"를 검색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가주택은 개별주택이니까, 개별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지역을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해당 상가주택 소재지를 입력해요.

(임의로 주소를 정해볼게요."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214-4, 매매거래예정금액 20억)

주소를 입력하면, 대지, 건물, 주태가격이 저렇게 나오는데,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주택에 속하는 부속토지의 금액과 주택건물가격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로 토지의 금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주택부분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은(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칭함) : 784,000,000원 입니다.

자 이제 상가부분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구해볼게요.

상가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기위해 네이버에 "위택스" 를 검색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서울시는 "이택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지방세정보, 그리고 하단에 시가표준액조회를 클릭하시면~

주소지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주소지와 자동입력방지문자까지 입력하고 바로옆 검색을 클릭하면~

짜잔~ 이렇게 해당 주소지의 상가부분 시가표준액이 나오는데요~

상가부분 시가표준액은 : 120,952,355원 입니다.

자~ 위 주택부분의 시가표준액에는 건물가액, 건물분 부속토지분의 가액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상가부분 시가표준액은 상가부분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부분에 속하는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데요~

위에서 주택부분 시가표준액을 계산할때 띄웠던 창입니다.

대지면적을 보면, 전체가 264.90 이며, 산정된 면적이 209.09 입니다.

저게 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264.90 에서 209.09를 빼주게되면, 55.81이 나오는데, 이게 상가부분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인거죠.

(단위는 제곱미터 입니다.)

그러면, 좌측하단에 개별공시지가 보이시나요? 여기를 클릭하면, 해당 주소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가장 최근것이 제곱미터당 2,724,000원 이내요.

그럼~ 55.81 곱하기 2,724,000을 해주면~ 152,026,440이 나오내요.

저 금액이 상가부분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며, 상가건물분 시가표준액을 더해주면. 상가부분 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겠죠.

(152,026,440 + 120,952,355 = 272,978,795)

 

자, 그럼 여기서 안분을 해야하는데요.

안분하는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가 넘 허접..ㅠㅠ)

거래예정금액 x
주택분 시가표준액
+
거래예정금액 x
상가분 시가표준액
주택분과 상가분의 시가표준액
주택분과 상가분의 시가표준액

거래예정금액은 20억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그럼 거래예정금액인 20억중에 주택부분의 가격은 , 1,483,473,469원 이며, 상가부분의 가격은,516,526,530원 이 되는 것이죠.

이두 금액을 합치면 20억원이 되는것이고요~ (소수점 이하 절사)

자 그럼, 주택분 가격에 자신에게 맞는 주택 취득세 세율(주택보유자는 취득세중과)을 곱해주고, 상가분 가격에 상가 취득세 세율(4.6%고정)을 곱한 후 두 값을 더해주면, 해당 상가주택의 취득세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은 복잡했나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불필요한 내용은 빼고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우리나라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지는데,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 입니다.

국세는, 말그대로 국가에서(국세청,세무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 지방세의 경우 말그대로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구)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죠, 게다가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을 부과할때 그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ex: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등)

한샘공인은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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