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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상식

건축물대장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열람하고 보는 방법.(집합건물) 건축물대장열람 건축물대장발급

by ssae mi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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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샘공인 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계속 되는 한파에도 열일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전,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꼭 보아야 하는 이유와 열람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내역을 표시해 놓은 서류 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면적(전유부분, 공용부분), 건축물의 구조 , 사용승인일, 위반여부, 등등 건축물의 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놓은 서류 인데요~

차근차근 열람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건축물대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발급(열람)이 가능한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열람 혹은 발급을 합니다. 훨씬 편하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 등등 포털사이트에서 "세움터" 와 "정부24" 검색하시고 해당사이트에 접속해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

전 이 2가지 사이트 중에서 세움터를 주로 이용 합니다.

네이버에서~ 세움터를 검색하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클릭합니다.

시원한 느낌이 물씬나는 세움터 사이트죠~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한데, 이왕이면 회원가입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스크롤을 아래로 좀 내리면, 건축물대장 발급이 보이시죠~ 여길 클릭 합니다.

주소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빨갛게 체크한, 지번으로 조회 를 클릭후 지번을 일일히 입력하셔도 되고,

건축물 소재지를 직접 입력하셔도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 주소지를 클릭하시고~

(간혹 입력한 주소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앞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번으로 조회 클릭 하셔서 일일이 지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표제부와 전유부가 있죠~

오늘은 집합건물에 건축물대장 열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기 떄문에, 전유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각 호수들이 좌라락 나옵니다.

열람하고자하는 호수를 (1)클릭하고, 신청할민원담디(2)클릭하고, 우측에 열람하고자하는 호수가 제대로 인지 확인후, 하단 우측에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3) 클릭합니다.

이어서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다음에 조회하기를 (1)클릭 후, 하단에 처리상태에 발급을 (2) 클릭해 줍니다.

짜잔~

해당 호수의 건축물대장이 열람 되었내요.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만일, 이 호수가 위반건축물 (본래 허가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시, 혹은 불법증축 등등)일 경우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딱지가 붙습니다. (참고를 위해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해당호수는 위반건축물 딱지가 없는 것을 보니 위반건축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류상으로 확인한 것일뿐,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실사를 해야 합니다. 위반내용이 있지만 아직 적발이 되지 않아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 위반축물로 등재가 되어있다면, 일단 이행강제금은 위반내용 해소 할때까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계속하여 부과가 되며, 위반건축물 등재된 물건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담보대출, 혹은 임대차를 놓는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해당 물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일 상가의 경우라고하면, 업종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위반건축물의 상가에는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이외의 많은 업종이 이같은 경우에 해당 될 수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해야하겠죠?)

그리고 밑에 전유부분 입니다.

네, 해당 호수의 전용면적 입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엘레베이터, 등등의 면적을 제외한, 해당호수의 거주자들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가 보이고요~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재 주택이내요~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의미죠~

바로 하단에 공용부분면적이 보이고요~

2번째 페이지 입니다.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2페이지에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사용승인일, 즉 준공일이 언제인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반건축물이라고하면 위반내용도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있고요~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열람 및 보는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어지간한 건축물 대장은 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간혹가다가 (로트지번, 구획정리 등등) 열람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저 같은 현업종사자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아요. ^^

그럼 한샘공인은 더욱 알찬내용으로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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